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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결과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반면 통합(합구) 대상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갑·을·병→노원구갑·을 △부산 남구갑·을→남구 △경기 부천시갑·을·병·정→부천시갑·을·병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안산시갑·을·병 등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4곳의 선거구가 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씩 줄었다.
이번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검토를 이어간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구 조정은 의석과 당선 유·불리가 달린 만큼 개별 의원들 사이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통상 획정안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된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은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에 이뤄졌다. 21대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39일 전에 획정됐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선거제는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12일 전까지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엔 빠를 수도 있지만, 내년 총선(4월10일)에 임박해 최종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