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사태'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1차 영장 기각' 약 4개월 만에 재청구
부당이득 1400억원대 취득한 혐의 등
  • 등록 2023-03-27 오후 6:14:14

    수정 2023-03-27 오후 6:14:1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약 4개월 만에 재청구했다.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12월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새로 추가된 혐의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부정거래 및 특경법사기) 혐의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등이다.

검찰이 신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두 번째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위험을 경고한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발행을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루나를 사들이고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해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으며,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그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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