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에 징역 10월 선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공소사실 유죄 인정"
힘찬, 공소사실 부인 일관…법정구속은 면해
  • 등록 2021-02-24 오후 2:07:09

    수정 2021-02-24 오후 2:07:0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데일리DB)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정성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렸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며 “조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처벌전력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다음해 4월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후 9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실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과 심적 고통으로, 이대로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의 힘듦으로 나쁜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다”라면서 “진실과 진심이 어떻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심려 끼쳐드리고 상처를 드린 점 늘 송구스러웠고,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적도 있다.

김씨는 2012년 보이그룹 B.A.P로 데뷔했고, 2019년에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으며 그룹 역시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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