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착취물 제작사범 전원 구속수사·주범 무기징역 구형"

대검, `성 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9일 시행
  • 등록 2020-04-09 오후 2:30:30

    수정 2020-04-09 오후 2:30:30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사건의 처리 기준보다 대폭 강화해 조직적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고, 주범에겐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9일 “‘성 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n번방 사건과 같이 성범죄나 폭행·협박 등을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 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 범죄군에 대해 기존 처리기준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직적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 구형하되 광범위한 피해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소지 사범에 대해서는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 △일반 소지자도 초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 회원 등 참여자는 기소 등 내용이 담겼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 유형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유형에 대해 적용할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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