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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31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창업지원공간 ‘마루180’에서 민간 주도를 골자로 하는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이번 대책은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반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3대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 등이 그것이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방식으로 민간과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다만 민간 자율성은 높이되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인증 민간으로 이양, 범위도 확대
◇엑셀러레이터도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
중기부는 벤처캐피탈 자생력 확보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도 제정한다. 우선 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 요건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했다. 또 벤처펀드 공동 운용사 범위를 증권사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펀드 자금 조달과 회수, 기업공개(IPO)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엑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허용한다. 민간 자금만으로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 출자 규정도 폐지한다. 전문인력 자격 규제도 바꾼다. 기존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은 자격증 및 학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 및 산업계 경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민간이 제안하면 모태펀드가 출자 가능
홍 장관은 “벤처정책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면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만큼 벤처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조치로 혁신기업이 벤처기업이 돼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오는 4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을 현재 약 550개에서 2022년까지 8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현재 2곳에 불과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8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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