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들 현직 판사, 지하철 내 휴대폰 '몰카' 촬영 혐의 입건

재경지법 판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판사, "카메라 앱 오작동"…혐의 부인
소속 법원 "수사 상황 지켜볼 예정"
  • 등록 2017-07-21 오후 5:14:02

    수정 2017-07-21 오후 5:14:02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4·5호선)에서 시민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야당 소속 A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B판사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판사는 지난 18일 늦은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B판사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B판사를 체포한 뒤, 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

B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판사가 소속된 법원 측은 “경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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