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체크무늬 자존심’을 놓고
LG패션(093050)과 영국 ‘버버리’ 간 벌인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LG패션은 영국 명품브랜드 버버리와 체크무늬 모방 여부를 두고 벌인 재판의 강제조정 결과 사건이 종결됐다고 26일 밝혔다.
LG패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버버리는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닥스 셔츠 등 체크무늬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단 LG패션에 대해서는 버버리가 청구한 50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LG패션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어 회사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 종결은 서로간의 조정이었다”며 “버버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판매금지 요구를 포기한 만큼 이 부분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버버리는 지난 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패션도 “체크무늬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디자인 요소”라며 영업방해 행위로 맞소송을 검토한 바 있다.
| 닥스 체크무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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