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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력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의무교육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 다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현행 수업연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부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제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현행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다. 2008학년도부터 적용된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6세는 만 나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학제개편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학생 간 학습격차 때문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의무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원 진학 여부 등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습격차가 생길 수 있다. 출반 선부터 발생한 학습격차가 누적되면 뒷날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겨 출발선부터 학습격차를 최소화하려는 이유다. 교육부에 따르면 취학연령 조정의 첫 대상은 2018~2019년 3월생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간 학습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기에 국가가 개입해 출발선부터 학습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이런 학제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달 중 학제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하반기 중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선공약인 유보통합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균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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