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베트남 공사 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위반)로 컨설팅 업체 아이벨(iBEL) 대표 장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씨가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S사와 W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업체선정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은 지난해 포스코건설 내부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