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항소심서 정신감정 신청

1심서 징역 10월 선고…檢 항소
더 가벼운 형 위한 취지로 보여
  • 등록 2024-11-04 오후 4:59:18

    수정 2024-11-04 오후 4:59:1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는 4일 오후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배씨는 지난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서 24일 흉기난동을 하겠다. 남녀 50명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50여 명이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비상근무를 하기도 했다.

배씨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으나 2심에서 다시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항소심에서 조금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심 조사 결과나 처벌받은 내용 중 같은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어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당시 배씨 측은 “피고인은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이자 지적장애 3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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