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 등록 2024-07-24 오후 6:20:58

    수정 2024-07-24 오후 6:20:5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아울러 손 차장검사는 일명 ‘제보자X’라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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