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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이날 ‘미국의 재난 관리, 대응과 사례’란 주제로 발표하며 재난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피마(FEMA)’라고 독립된 기구를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로 비교해보면 행정안전부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바로 직언하고 가동할 수 있는 기구로, 2018년도 기준 예산이 23조 4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피마는 미국의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재난관리 종합기구다. 지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구의 목적은 재난 회복이 주요 목적이지만 △지방 정부에 전문가 파견 제공 △피해재건비용 제공 △개인이나 소상공인에 회생을 위한 낮은 이자의 대출 제공 △개인의 재난 대응 훈련 비용 등을 제공한다. 지방정부의 재난 선포와 대통령 지시에 의해 이 기구가 가동된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준비하고 예방하는 부분들이 빠져 있다”며 “이태원참사의 경우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간 여러 요인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벌어진 것인데, 이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날 “이태원참사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들도 드러났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부재로 공적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공적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권한의 부재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등이 법적으로 규정된 지역의 공중보건 컨트롤 타워로서 너무 빈약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적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며 “기존 신속대응반과 현장출동 체계에 대해서는 역할분담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는 이날 “미국의 피마같은 기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장례비 지원을 묻는 게 아니라, 피해 유족들이 무엇을 지원받고 질문과 응답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미란다 원칙’처럼 재난을 당한 유가족이 무엇을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도 정리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