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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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친구의 아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여 동안 제주시내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A씨의 아내가 용변을 보기 위해 옷을 벗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문씨는 화장실에 CCTV와 유사한 연속 촬영 기능 프로그램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화장실 배변기 방향으로 설치한 뒤 또 다른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해 A씨의 화장실을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2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이뤄졌고 횟수가 많아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특히 (A씨가) 20여년 동안 친한 친구사이였으나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