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화웨이 특허침해` 삼성電에 131억 배상판결(종합)

  • 등록 2017-04-06 오후 2:53:24

    수정 2017-04-06 오후 2:53:24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특허 분쟁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위안(약 131억52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6일 중국 IT매체 테크웹에 따르면 취안저우법원은 이날 삼성차이나인베스트먼트 삼성전자후이저우 톈진삼성통신기술 등 삼성의 중국 현지계열사 3곳과 협력업체 2곳에 대해 이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두번째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것으로, 화웨이는 2010년 해당 휴대폰 발명특허를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해 2011년 권리를 인정받았고 현재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화웨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갤럭시S7을 포함해 총 16개 제품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4세대(4G)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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