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인터넷뱅킹 ARS인증, 청각장애인에 '무용지물'"

전화 기계음이 말하는 번호 눌러야 인증 가능
소비자원, 시중 은행에 '인증번호 화면 표시 확대' 등 권고
  • 등록 2016-12-19 오후 3:43:46

    수정 2016-12-19 오후 3:43:46

인터넷뱅킹 ‘ARS추가본인인증’ 서비스에서 인터넷에 인증번호를 표시한 화면과 표시하지 않은 화면 비교.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보완성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ARS 추가본인인증 서비스가 청각장애인에겐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ARS 인증은 은행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서 불러주는 번호를 직접 눌러 완료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9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의 인터넷뱅킹 금융서비스‘ 실태 조사를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5개 모든 은행에서 단말기 지정 신청을 하려면 ARS 인증이 필요했다. 개인정보 변경과 공인인증서 등록, 계좌이체 등을 위한 ARS 인증이 필수인 은행도 3곳으로 확인됐다. 청각장애인은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는 ARS 인증은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화면에 미리 인증번호를 표시해 놓고 해당 번호를 수신한 전화에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은행들과 공유하고 ‘금융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ARS 인증 번호 화면 표시 확대’와 ‘생체 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 수단 도입’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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