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15년)가 불과 12일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구지검과 대구동부경찰서는 사건 해결의 마지막 단서로 기대를 모았던 피해 어린이의 녹취록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범죄심리평가원이 녹취록을 재분석한 결과 “피해 어린이가 숨지기 전에 진술에서 00아저씨를 지목하는 것에 의미는 있다”라며 “피해 아동과 00아저씨 진술간에 상이점이 발견돼 재판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녹취록만으로는 숨진 피해자가 지목한 용의자를 가해자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녹취록 자체에 신빙성은 있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력 증거로 기대한 녹취록으로 용의자를 지목할 수 없게 돼 향후 수사 방향조차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남은 기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진술과 증거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유가족은 시민단체와 함께 추가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