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안돼’ 효력정지…與 “상식적 이해 어려워”

與과방위원 성명 “본안·항고소송 신속판단 기대”
與김장겸 “강한 유감…삼권분리 원칙 반한 결정”
  • 등록 2024-08-26 오후 9:50:01

    수정 2024-08-26 오후 9:50:0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임명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26일 반박했다.

이날 국회 과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설명을 통해 “오늘 행정법원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관련 엇갈린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임기가 이미 만료된 권태선 이사장등 현재 이사진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고 같은 법원 6부는 새로운 임기의 이사에 응모한 지원자들(조능희 전 PD등)의 신청은 기각했다”며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까닭은 방문진법 6조2항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연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탈락한 경쟁자들이 가처분 신청이 주목받아야 할텐데 오히려 임기가 끝난 사람들의 가처분 인용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 본안소송과 방통위의 항고소송이 신속하게 판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언급된 방통위 2인체제의 문제는 국회가 5인체제를 한꺼번에 조속히 복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이자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은 임기 3년을 채운 기존 이사를 교체하는 당연한 법적 절차”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줬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방문진 이사 임명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본안 소송을 통해 입증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왼쪽)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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