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과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설명을 통해 “오늘 행정법원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관련 엇갈린 결정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임기가 이미 만료된 권태선 이사장등 현재 이사진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고 같은 법원 6부는 새로운 임기의 이사에 응모한 지원자들(조능희 전 PD등)의 신청은 기각했다”며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까닭은 방문진법 6조2항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연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탈락한 경쟁자들이 가처분 신청이 주목받아야 할텐데 오히려 임기가 끝난 사람들의 가처분 인용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 본안소송과 방통위의 항고소송이 신속하게 판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이자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방문진 이사 임명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본안 소송을 통해 입증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