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임 전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증인 신문 여부도 불투명한 한편,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청구한 전국법관회의 구성원 관련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재판관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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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은 6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모두 진술 조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출된 상태다”며 “청구인 측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진술조사나 증인 신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방향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며 “재판부 결정 자체는 승복하지만 재판 관여 당사자들에 대한 보충 신문 등에 대해선 증인 신문이 봉쇄된 거 감안해서 폭넓게 열어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 역시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측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신문을 요청하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피청구인 신문이 꼭 필요한 사건은 아니다”며 “피청구인 진술거부권도 있어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 소장은 “지금 탄핵심판 절차는 당사자 본인 신문이 없다”며 “다만 변론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했을 때 변론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피고인 신문에 준하는 피청구인 신문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피청구인이 출석해야 가능해서 강제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추사실 인정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 이념 성향 연구회 소속 구성원과 임원진의 비율을 알려달라고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것이 국회 탄핵소추의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