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공원 막고 주차장으로 쓴 호텔…땅주인 공항공사는 뒷짐만

공항공사 땅 빌린 호텔, 공원에 차단기 설치
일반차량 출입통제 진정…감사 통해 일부 확인
개선처분에 그치자 진정인 반발 "봐주기 의혹"
호텔측 "독점 사용 없었다"며 뒤늦게 차단기 멈춰
  • 등록 2019-10-17 오후 3:22:12

    수정 2019-10-17 오후 3:23:03

인천 중구 영종도 운서동 남측유수지 A호텔 주변 공원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 땅을 빌려 호텔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주변 공원에 임의로 차단시설을 설치해 일반차량을 통제하면서 호텔 중심으로 공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항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진정이 제기되자 뒤늦게 개선해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공항공사와 진정인 등에 따르면 공사는 올 6월 인천 중구 영종도 운서동 남측유수지 한 공원이 인근 A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감사에 착수했고 최근 부적절한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지난 2014년 개장한 A호텔은 지난해 3월 해당 공원(4000여㎡)에 차량 차단시설을 설치해 일반 차량이 공원을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했다. 차단기가 작동되면 공원 입구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 이때 공원에 들어가려면 A호텔 전용 주차장을 경유해야 한다.

공사가 확보한 CCTV 자료에서는 올 3~6월에 차단기가 매달 20일 넘게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호텔 직원과의 대화에서 A호텔측이 공원에서 호텔 손님이 아닌 일반인의 주차를 통제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공원은 공사 예산으로 조성됐다. 인천공항공사 담당부서 관계자는 감사 당시 “공원에서 차량 출입금지시설이 운영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A호텔이 공사와 협의하지 않고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A호텔이 들어선 남측유수지 개발사업 부지는 이 호텔을 운영하는 B사가 지난 2011년, 2017년 인천공항공사와 2차례 실시협약을 체결해 공사로부터 50년 동안 유상 임차한 곳이다. 이 중 해당 공원은 공공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어서 공사가 B사에 토지사용료 납부를 제외해줬다. 그러나 B사는 차단기 설치로 일반 차량을 통제하면서 A호텔 손님이 이용하기 편하게 공원을 관리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 운서동 남측유수지 A호텔 주변 공원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공사 감사관실은 이같이 확인하고도 A호텔측이 관련 법률이나 실시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감사관실은 “차단기가 있어도 호텔 주차장을 경유하면 일반인이 공원에 들어갈 수 있고 차단기가 개방된 날도 다수 있어 A호텔이 공원을 독점 사용하거나 일반인 이용을 전면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해당 공원을 이용한 A호텔측이 별도의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제기했지만 감사관실은 임차료를 낼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은 “차단기 운영 등 부적절한 사례는 공원을 호텔 주차장 용도로 일부 사용하거나 일반인의 이용을 일부 제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담당부서에는 “추후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발견되면 A호텔측이 독점 사용한 것으로 보고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처분했다.

진정인은 “공사가 1년 넘게 공원 관리를 방치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감사관실이 차단기, 일반인 통제 등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봐주기 아니냐”고 반발했다. A호텔측 관계자는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불법주차 등으로 공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차단기를 설치한 것이지 공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사가 진행된 뒤 해당 차단기 작동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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