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청년·비정규직·이주노동자 조직화 박차"

10월 조직 확대 캠페인 집중기간 선정
5일 연세대에서 청년알바 노동실태조사, 무료 법률 상담
  • 등록 2016-09-30 오후 7:09:22

    수정 2016-09-30 오후 7:09:2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노총은 10월을 ‘조직확대 캠페인 집중 기간’으로 선정하고 청년과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조직화하는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산하 각 조직에 청년부서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 사무·영업·중간관리직, 이주노동자 조직화하는 ‘조직확대 실천지침’을 각 조직에 배포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독려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중 35세 미만 조합원 비율은 21%에 달하지만 청년조직 관련 부서나 담당자는 드문 편이다.

이날 지침을 통해 한노총은 “청년활동가 양성이나 청년조직 활성화에 각 조직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청년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적극적인 청년 조직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보듯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무직, 연구직, 영업직 등 노동자와 사업장내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구조조정 1순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존 노조가 가입범위를 넓혀 사업장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5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직화 방안도 시달했다. 노총은 “이주노동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이 동반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국내 실업률이 높은 만큼 사용자에게 가급적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내국인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노동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노조가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조직확대 캠페인의 하나로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무료법률 상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의 상황에 따를 대처방법 등에 대한 대처방안과 한국노총 법률상담 서비스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한다. 캠페인은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안양 성결대학교(6일), 수원 성균관대역(13일), 청주 한국폴리텍대학교(18일), 전북 우석대학교(19일), 서울 광운대학교(25일), 경산 영남대학교(27일) 등에서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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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노총, 11월 19일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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