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얀센 신속재판 청구소송 새로운 것 아니다”

지난해 3월 제소 내용 신속 재판 청구…특허 회피 전략 마련
  • 등록 2016-04-21 오후 4:55:03

    수정 2016-04-21 오후 4:55:03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미국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을 저지하기 위해 특허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청구했다.

셀트리온(068270) 관계자는 21일 “얀센이 지난 12일 미국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 램시마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신속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새로운 내용의 소송이 아닌 지난해 3월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빠르게 심사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얀센은 지난해 3월 램시마가 총 6건의 미국 특허(US 6,284,471 및 US 7,598,083 포함)를 침해했다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가운데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인 471특허와 배지특허인 083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 특허에 대한 소송은 자진 취하했다. 471특허는 침해소송과 별개로 미국 특허청에서 재심사가 진행중이며 미국 특허청은 한 차례 얀센의 주장을 심사요청을 거절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얀센이 신속재판을 청구한 특허(US7,598,083)는 조성물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 특허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083특허는 항체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61종의 성분을 특정한 범위의 농도로 포함하는 배지에 관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생산에서 083 특허에 언급되는 61종의 성분 중에서 12종의 성분을 다른 농도로 사용 중이다.

셀트리온은 “전체의 20%인 12종의 성분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균등침해를 인정한 미국 판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얀센의 특허권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회사 관계자는 “램시마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 제조를 특허가 없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조달하기 위한 준비도 완료한 상황”이라며 “얀센의 US7,598,083 특허에 대한 강력한 무효근거 문헌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램시마 판매를 승인함에 따라 얀센의 US7,598,083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이 셀트리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방법이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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