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카카오 대표 "모든 실물경제가 모바일로, '온디맨드'에 주력"

카카오 신임대표 첫 기자간담회, 제주본사서 개최
향후 사업방향으로 '사람·온디맨드·생태계' 키워드 제시
김범수 의장 불법도박설에는 함구
"수사당국에 대한 감청 협조는 제한적으로 할 것"
  • 등록 2015-10-27 오후 5:47:00

    수정 2015-10-27 오후 6:47:3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사람·온디맨드·생태계가 향후 카카오 사업의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임지훈 카카오(035720) 대표가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본사 ‘스페이스닷원’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카카오 대표이사에 취임한지 한 달여 만이다.

임 대표는 사람 중심의 경영으로 얘기를 풀어나갔다. 그는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8월 이후 지금까지 조직을 파악하고 임직원들과 소통했다”고 말했다. 직원 100명과 일대일 대화를 나누는 ‘텔미’(Tell Me)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회사를 변화시킴은 물론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직원 수 3000명(자회사 포함)의 카카오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훈 카카오 신임 대표가 27일 제주 본사 ‘스페이스닷원’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카카오 경영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카카오)
특히 임 대표는 향후 카카오는 온디맨드(On-Demand) 전략을 통해 모바일 2.0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디맨드는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임 대표는 “지금까지의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 PC에서 이용하던 기능을 모바일로 이식하는 초기 단계였다”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실물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진정한 모바일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온디맨드 환경 구축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카카오택시’와 같은 온-오프라인 연결(O2O) 서비스는 물론 콘텐츠와 검색, 게임, 광고, 금융 등 모든 실물경제를 모바일로 연결해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임 대표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카카오는 스타트업에 약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고 플랫폼 사업자로서 커머스, 게임, 콘텐츠 등에서 연 2조 4500억원 규모의 연관 매출을 파트너와 함께 창출했다”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더 많은 파트너들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로 사명을 바꾸며 나온 제주 본사 철수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의 본사는 계속 제주도에 위차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도 제주 본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제주 본사는 제주도에 특화된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기술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본사 직원들은 제주 특화 사업을 하고, 카카오 서비스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 본사에는 450명 정도가 근무한다.

해외 사업에 대해서 임 대표는 각 국가에 맞는 특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별 진출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서비스를 세계에 동시에 서비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전략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패스라는 3위 SNS를 인수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일본과 중국 지사를 통해 중국에는 게임으로 일본에는 특화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대표는 최근 불거진 김범수 의장에 대한 해외 불법 도박설에 대해서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수사당국의 감청 협조에 대해서는 “사회질서와 안녕을 위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특정 부분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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