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제조반도체는 윙챔프인베스트먼트(Wing Champ Investments Limited)와 지난 6월 맺었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제주반도체는 지난 6월1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고, 이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총 2279만7030주(지분율 53.54%)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이 유상증자 철회와 주식양수도 계약이 함께 취소됐다.
제주반도체측은 “10월 2일 신주인수인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수정 제의를 받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취소키로 결정했다”며 “주식가치제고와 주주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