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부여당,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법안 처리 협조해야”

  • 등록 2015-08-13 오후 4:56:55

    수정 2015-08-13 오후 6:03:5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민간차원에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여당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법안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1일 우리 당 여성가족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을 위한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간에서는 3년 전부터 8월 14일을 기림일로 정해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만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현재처럼 민간차원의 행사가 낫다’ ‘한일관계가 더 진전되면 하겠다’면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전 총리가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이런 상황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서 노력해온 활동을 기리는 마음으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늘 열리고 있는 수요시위에 광복 70년을 즈음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 최현열 선생이 분신을 시도했다. 지금 현재 화상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하다. 최현열 선생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권 의원은 지난 4월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는 않은 채, 위안부 관련 교과서 수정을 시도하는 등 역사왜곡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 총회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 8월 14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은 지난 2005년 11월 1일 나치 독일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된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 1945년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유엔의 기념일 지정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매년 1월 27일 나치 정권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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