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1일 우리 당 여성가족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을 위한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간에서는 3년 전부터 8월 14일을 기림일로 정해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만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현재처럼 민간차원의 행사가 낫다’ ‘한일관계가 더 진전되면 하겠다’면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전 총리가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이런 상황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서 노력해온 활동을 기리는 마음으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심재권 의원은 지난 4월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는 않은 채, 위안부 관련 교과서 수정을 시도하는 등 역사왜곡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 총회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을 알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 8월 14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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