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주식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24일까지 신청해야"

24일까지 환매 신청하면 30일 대금 지급
  • 등록 2024-12-23 오후 6:34:20

    수정 2024-12-23 오후 6:37:48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올해 안에 국내 주식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이달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에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의 환매 일정도 순연된다고 23일 밝혔다. 31일은 휴장일이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27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대금을 받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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