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후견제도 시행 11년…법원 "기관간 협력 필요"

서울가정법원, 제3회 후견대회 개최
후견사건 꾸준히 증가…초고령사회 대비 필요
'피후견인 의사존중과 신상보호' 주제
해외 동향 파악 및 의사결정 가이드라인 제정
  • 등록 2024-11-19 오후 1:43:04

    수정 2024-11-19 오후 2:07:3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후견제도 도입 11주년을 맞아 법원과 정부부처 등이 후견제도 중요성을 상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원은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후견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9일 법원청사 내 융선당에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과 신상보호’를 주제로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은 19일 법원청사 내 융선당에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과 신상보호’를 주제로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후견대회는 지난 2022년부터 법원과 한국후견협회가 후견제도 운영 성과와 나아갈 방향 등을 짚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도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는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다”며 “전국 법원 최초로 후견사건의 개시에서 감독, 종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후견과의 설치로 후견사건의 전문적인 관리와 피후견인의 의사존중과 신상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결정을 돕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선정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셈이다. 친권자가 없거나 상실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원의 후견사건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 1833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만1907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후견감독업무담당 전문 직위를 신설하고 올해 1월 서울가정법원 사무국 내 ‘후견과’를 최초로 신설하는 등 후견 사건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후견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피후견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법원과 각계의 전문가와 실무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회 첫날은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필요성과 현황, 그 가운데 가정법원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또 국제적 교류를 통한 제도 발전 중요성도 강조됐다.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은 “후견은 인간이 노화 등으로 겪게 되는 지적 능력 저하에 따른 사회적 지원제도인 만큼 인류 보편적 과제”라며 “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나 공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는 후견제도에 관한 해외 주요국의 최근 동향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민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최근 법제와 실무 발표를 카미야마 야스시 니카타대학 법학부 교수 등이 맡았다.

대회 이튿날인 20일에는 후견사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각계 논의가 진행된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박정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발표를 맡으며, 법원·보건복지부·대한변호사협회 등 각계에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19일 법원청사 내 융선당에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과 신상보호’를 주제로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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