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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 아내 C씨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나려는 A씨를 붙잡자 C씨마저 오토바이에 매단 채 내달리는 A씨 모습이 찍혔다.
A씨는 자신을 붙잡은 C씨를 매달고 260여m를 내달리기도 했다. 이후 목격자가 차량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지만 A씨의 오토바이는 골목으로 사라졌다.
오토바이에 들이받힌 B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끌려간 아내 C씨도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날 밤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만큼 마셨는지 파악했는데, 확인된 음주량만 18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