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헤지펀드 3사, 블록딜 정보로 부당이득…과징금 20억 부과

증선위,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
시장질서 교란·무차입 공매도 위반 등 혐의
  • 등록 2023-12-20 오후 8:13:06

    수정 2023-12-20 오후 8:13:0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한 글로벌 헤지펀드 3곳이 검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들에 약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무차입 공매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총 20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앞서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국내 한 상장 기업인 B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거래 합의 전 주식 116억원 규모에 대한 매도스왑주문을 체결해 B사의 주가를 떨어뜨렸다.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산정함으로써 A사는 약 32억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사는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해당 상장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중요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해당 무차입 공매도 행위는 2021년 형벌과 과징금 제재 도입전 행위인 만큼 과태료 6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또다른 글로벌 헤지펀드인 C사와 D사도 해당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했고,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 매수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B사의 주식 1768억원 규모의 매도스왑주문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블록딜로 주가가 하락하기 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해당 조사를 지난 7월에 시작해 3번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회의와 3번의 증선위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히 현재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에도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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