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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는 비율이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올라도 금리를 낮춰줄 지 여부를 결정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기준이 은행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수용률 은행마다 제각각…농협 1위, 신한 5위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아낀 이자액은 총 256억원이었다. 이는 금리인하 적용 시점의 대출 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이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7063명), 국민은행(5912명), 우리은행(4877명), 하나은행(1932명) 순이었다. 은행별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적게는 2000명에서 많게는 9000여명으로 크게 차이가 난 것이다.
5대 시중은행 중 3곳은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을 보면 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이었다.
수용률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뒤 ‘신청건수’를 산정했다. 우리은행 역시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과 신청 후 철회·취소한 사람을 뺀 뒤 이를 ‘신청건수’로 간주했다.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뒤 서류 접수까지 완료한 사람만 ‘신청건수’로 보고 수용률을 계산했다.
반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신청건수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다른 은행에 비해 분모(신청건수)가 커지다 보니 수용률이 낮아진 셈이다
인터넷은행 금리인하 비대면 실시간 확인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됐으나 시중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고객은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직접 지점에 방문해야 하고, 사전상담 등의 절차도 필요했다. 수용 여부 결과 통보는 은행에서 전화나 문자를 줘야 수용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마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변경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알림을 모바일 앱 ‘푸시’로 보내는 등 훨씬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내 신용점수 상승과 대출 금리 인하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 18개 국내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설명 내실화, 심사 결과 통보 서식 개선, 통계 기준 정비, 공시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해 상반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면 서민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업과 개인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재산 증가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자신의 높아진 신용에 맞춰 대출 금리 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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