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의원 6개월 구형

  • 등록 2018-02-19 오후 10:39:59

    수정 2018-02-19 오후 10:39:5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794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별도 구형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이 맞더라도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해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3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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