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앤리소시즈, 회생채무 변제… 회생절차 종결 신청

  • 등록 2016-03-28 오후 6:13:31

    수정 2016-03-28 오후 6:13:31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스틸앤리소시즈(03286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고 지난달 25일 변경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방안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해 GMR컨소시엄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서, 투자계약변경계약서를 체결해 인수대금 321억5000만원을 납입 받았다.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변제허가를 받아 M&A주간사 수수료 등을 제한 변제재원 272억9000만원으로 회생채무를 100% 변제 완료했다. 이에 회사는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해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경상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져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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