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용현 전 장관, 접견조사·서면진술 거부"(상보)

경찰, 김용현 체포영장도 기각
  • 등록 2024-12-23 오후 6:31:20

    수정 2024-12-23 오후 6:31:2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접견조사를 거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23일 “김 전 장관은 오늘 오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접견조사를 거부했다”며 “특별수사단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질의서를 전달했으나, ‘일괄 진술을 거부합니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한 이후 경찰은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공조본의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경은 김 전 장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수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출석에 불응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서 조사할 수 있다”며 “조사협조에 대해 검찰서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서 기각됐다”고 했다.

검찰은 직후 “지난 21일 공수처에 김용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했고, 이날 오후에도 경찰이 김용현을 조사하도록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된 이후 구속된 상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 신청해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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