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년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1.3%에서 0.65%로 절반 낮아진다. 전자신고가 일상화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폐지된다. 그간 신용카드 사용, 전자신고 촉진을 위해 운영된 해당 제도들의 목표가 달성된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축소를 결정한 것이다.
| 결제 방법 관련 안내표시를 해 놓은 한 식당.(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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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액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1.0%인 공제율도 0.5%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한도는 1000만원, 2027년부터는 500만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
현재 정부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1.3%를 1년 10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1994년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고 일몰 시한을 늘리며 유지돼왔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정책 목표에 도달한 만큼 공제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제도 도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므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제율 축소를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5억원 이상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5억원 이하의 혜택은 유지하되, 5억~10억원 사이 구간을 설정해 기존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신고가 일상화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없앤다. 현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지지만, 홈택스와 스마트폰 신고(손택스) 등으로 인해 전자신고 비율이 97%를 넘긴 만큼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 비율이 여전히 지난해 기준 52.3%로 절반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2만원의 공제를 유지한다.
또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 일부를 조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보다는 그 밖에 기업 근거지를 두는 경우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줘 균형발전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을 없애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역에 따라 5~10년간 100%, 2~3년간 50%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금영수증 파파라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현행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연간으로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춘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은 48억7100만원으로,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현장에 정착했고 자영업자의 피해가 과도한 만큼 일부 금액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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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감면과 비과세 조항 정비를 통해 약 1조20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간 세법개정안이 세부담 감경을 위주로 이뤄졌던 만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체 세액(3656억원) 중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