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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라며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나”라고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를 포함해 모든 투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手)개표를 진행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처럼,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처럼 살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이조 심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후보 254명이 모두 사전투표 첫날(5일) 투표하고 한 위원장도 같은 날 이화여자대학교 인근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사전투표 할 예정이다. ‘이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부정선거 감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일부 강성 보수층 주장이 전체 지지자의 투표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최근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시·도당에 보낸 공문에서 “투표참관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부정선거 신고가 가능하다”며 “사전투표 관련 부정선거 정황 적발 시 증거 수집, 시·도당 및 중앙당으로 즉각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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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높은 투표율이 곧 승리라는 기억을 되살려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을 붙이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당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율이 65% 이상이 되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실지가 가장 큰 변수”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장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부산 중·영도 지원유세에서 “포기하면 지고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며 “전국에서 박빙 지역이 50곳이 넘는데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면 과반수가 그들(국민의힘)에 넘어가는데 부산에서 막아주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부산은 21대 총선에서 18석 중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15석을 차지한 곳이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질 수 있다고 호소했는데, 이 대표도 영남권 읍소 전략으로 유리한 지역인 수도권·호남 싹쓸이를 비롯해 부산에서의 승전보로 과반 의석을 노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 총선 후보 사전투표 독려 행사에 참석해 “압도적 다수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고 남은 시간은 다른 유권자들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대전 중구에서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투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전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간 정치권에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해석했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총선 사전투표율과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 합산)를 살펴보면, 2016년 20대 총선 사전투표율 12.19% 민주당 123석·새누리당 122석,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26.69% 민주당 180석·미래통합당 103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최근 흐름으로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더라도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사전투표제도가 자리 잡았고,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늪에서 빠져나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에 성공한 지난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율이 36.93%로 21대 총선 때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과 우리 당의 지지층이 확실한 만큼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양측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5·6일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역대 최다 정당(38개)이 비례대표로 등록했다.
투표 시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