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보도에 칼 빼든 野…열린공감TV·추미애 고발

9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제보자와 인용 보도한 매체 기자도 고발
DJ도서관 찾은 尹 "답변할 가치 없다" 일축
  • 등록 2021-12-09 오후 5:20:52

    수정 2021-12-09 오후 5:45:35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열린공감TV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했다는 증언 보도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열린공강TV와 인터뷰하는 모습.(사진=열린공감TV)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열린공감TV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지난 6일 ‘[단독] 특종! 나는 라마다 조 회장 VIP룸에 초대되어 쥴리에게 접대받았다! 제보 증언자 신원 공개!’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열린공감TV 관계자 3명과 이를 인용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제보자 6명에 같은 혐의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도를 공유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이들과 함께 피소됐다.

앞서 지난 6일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는 김건희 씨 유흥주점 근무 의혹을 뒷받침하는 ‘실명 증언’으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 회장과 인터뷰한 영상을 공개했다. 안 전 회장은 지난 1997년 5월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로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으며, 6층 연회장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도 직후 국민의힘은 “단연코 김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기념해 찾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말이 맞는 얘기 같느냐”라며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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