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재난지원금 신청 다음달 5일까지 마쳐야

이사로 사용지역 변경·기부금 정정신청도 같은 날 마감
  • 등록 2020-05-22 오후 7:42:50

    수정 2020-05-22 오후 7:42:5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다음달 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긴급재난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마감일을 이렇게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2주만에 전체 지급대상의 90% 가까이 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추가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카드 충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가구는 다음달 5일 이전에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을 마쳐야 한다.

특히 다른 시·도로 이사를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완료한 뒤 사용지역을 변경해야 새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만 허용된다.

또 실수로 기부를 선택한 경우 정정 신청도 다음달 5일까지 카드회사에 해야 한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약수시장의 한 소규모 마트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은행 창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접수할 때 적용해온 요일제(5부제)를 이달 25일부터 해제키로 했다. 다음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세대주가 언제든지 은행 창구를 찾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전남·제주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전북 익산·순창 등은 요일제 접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착한 소비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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