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소상공인·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 가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50% 2년간 지원
  • 등록 2018-11-08 오후 3:00:00

    수정 2018-11-08 오후 4:19:28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남도는 8일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호철(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김용국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임진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남도가 1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및 소규모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공단은 8일 경상남도와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경남도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올해 7월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2년간 지원키로 했다.

경남도는 아울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과 경상남도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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