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하청지회는 17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 투표자 622명(조합원 679명) 가운데 484명이 찬성(77.81%)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로하다 해고된 최 모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 이후 11년만에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현대차 전주공장과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화 협상을 2014년에 이미 타결해 이번 투표는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만 참여했다.
현대차는 또 2018년부터 정규직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우수 기능인력 유치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의 근무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 해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해당 업체에 재입사토록 한다.
|
☞ 현대차,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5% 매각 완료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화 3차 합의안 찬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