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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원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 측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양헌은 서울중앙지법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제기된 소송은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리를 끝으로 종료된다.
SDJ 측은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작년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받고 3차 심문기일인 12월 23일에도 추가 자료를 받았다”면서 “이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번 소송 취하가 SDJ가 주장해온 중국사업 손실의혹에 근거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롯데는 소모적 논쟁을 막기위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 취하와는 상관없이 신동주 회장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신 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롯데그룹을 상대로 8건의 크고 작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