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대한변리사회, 도메인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협력

변리사 대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실시
  • 등록 2024-09-24 오후 5:18:30

    수정 2024-09-24 오후 5:18:30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대한변리사회와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 홍보 및 변리사의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왼쪽)과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24일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사진=KISA)
최근 기존의 닷컴(.com), 닷케이알(.kr) 도메인뿐 아니라,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새로운 종류의 도메인 등록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삼자에 의한 도메인이름 침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도메인이름 분쟁은 지난해 6100여 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또 KIS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확산하면서 한국(K)팝, K푸드, K뷰티 등 국내 중견기업의 유명 상표권을 도용한 도메인 사이버스쿼팅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이버스쿼팅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판매·대여 등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KISA는 대한변리사회와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해 발생하는 도메인이름의 분쟁 사건에 대응한다. 양 기관은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과 관련 △정기적인 실무교육과 온라인 교육 시행 △분쟁조정 제도 홍보를 위한 세미나·콘퍼런스 공동 개최 △국내 변리사의 국내외 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는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문제를 법원 소송 대비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며 “KISA와 대한변리사회는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제도가 해외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변리사회는 더 많은 변리사들이 기업의 도메인이름 사이버스쿼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변리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터넷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