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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께 도봉구 한 초등학교 도로에서 SUV를 몰다 등굣길 신호 봉사를 하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한 신호 지키기 봉사를 하던 중이었다.
A씨와 동승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