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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소방관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오래된 원룸건물에 화재가 나 주민을 대피시키고 진화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펑펑 울며 자기 아이가 있는데 빨리 구조해달라고 했다”며 “나이가 8살인 아이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화재 진화를 하고 있던 당시는 이미 등교를 마쳤을 시간이었고 이에 의아했던 A 씨는 이를 재확인하자 B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사람이 아닌 고양이”라는 것이었다.
A 씨는 “그 아주머니(B 씨)가 내 행동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우리서에 전화해서 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자기 아들이 소방관이었다면 저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소방관은 목숨이 몇 개 되는 줄 아나”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