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여자로 보여” 화장실 몰카 달고 강간...처벌받고도 또

  • 등록 2024-01-02 오후 5:24:21

    수정 2024-01-02 오후 5:24:2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발각돼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월 출소한 A씨는 처음엔 B양에게 잘 대해주는 듯 했다. 이에 B양은 그가 복역하면서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A씨를 믿기로 결심하고 쉼터에서 나와 집에서 함께 살게됐다.

악몽은 또다시 반복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B양의 몸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B양을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했다.

이뿐만 아니라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억압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왜곡된 성적 욕망을 드러냈다.

참다못한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모바일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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