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전 연인 찾아가 불 지른 50대…피해자 전신 2도 화상

전 연인 가게 찾아가 시너 뿌리고 불 질러
스토킹 행위로 법원서 접근금지 명령 받아
종업원·손님·입주민 6명 연기 흡입하기도
  • 등록 2023-11-17 오후 9:24:16

    수정 2023-11-17 오후 9:24: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헤어진 연인의 가게에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의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어기고 B씨의 가게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가게 종업원과 손님,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민 6명 등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들의 치료 및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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