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지원금, 1회에 한해 사용지역 변경 가능
세대주 주소지의 지자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
  • 등록 2020-05-15 오후 5:58:44

    수정 2020-05-15 오후 5:58:4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3월 29일 이후 이사한 국민도 이사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세대주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도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29일 기준으로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이후 이사하거나 이사온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제주도만 해도 3월29일 이후 주소를 옮긴 도민이 7000명 정도이고 전국적으로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 원정 소비를 하라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의신청도 예전 주소지에 가서 해야 하니 더 황당하다”며 “우리가 건의하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바로 수긍해서 실무적으로 개선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사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로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다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지지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사한 지자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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