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세대주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도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29일 기준으로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이후 이사하거나 이사온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사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로 3월 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다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지지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사한 지자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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