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세금 물리겠다"…의원 입법 추진

與 심기준 "양도세·거래세 부과 세법 준비"
과세 법안 마련 속도 내, 19일 업계 간담회
이달 실명제 도입, 기재부 "과세 공감대"
靑 특위·민주 TF 거쳐 빠르면 이달 윤곽
  • 등록 2018-01-17 오후 4:58:48

    수정 2018-01-17 오후 4:58:4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6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씨티 호텔에서 열린 ‘2017 여시재 포럼’에 참석했다. 싱크탱크인 여시재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2015년 12월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원장을 맡고 있다.[사진=심기준 의원 블로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 측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의원 입법에 나선다. 정부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엄포만 놓고 있는데 거래소 폐쇄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며 “빨리 과세·규제를 도입하고 블록체인 등을 양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관련 세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세법이 발의될 경우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과세 법안이 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오는 19일 간담회를 거쳐 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기재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무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블록체인협회, 빗썸, 블록원, 카이스트 등 정부·업계·학계가 참석한다. 심 의원은 “가상화폐를 재화로 볼지, 화폐로 볼지 간담회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과세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고 거래소가 실명 거래자료를 보관하게 되면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 등 6개 은행은 이달 말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시행한다.

청와대는 빠르면 이달 안에 민감한 세법 등을 논의할 재정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특위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태스크포스)는 심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등 가상화폐 관련한 세법 논의도 진행한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는 거래를 양성화하자는 입장”이라며 “거래세보다는 소득세를 검토 중인데 재정개혁특위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해 합리적 규제 대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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