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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화기 사용을 확대, 경비함에 탑재한 함포 사격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해경 함선에는 M60 기관총과 20㎜ ·40㎜ 함포가 실려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어선이 무력 저항할 경우 모함을 이용한 선체 충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손도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했다고는 해도 민간 어선을 대상으로 중화기를 사용하고 사실상 중국어선 침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선체 충격을 동원해 무력진압하기로 한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해양경비법 제18조에 따르면 해경은 공무집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해경이 공격받을 때 개인화기나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각종 무기를 동원해 저항하더라도 해경은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데에 그쳤다. 무리한 진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7일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어선이 해경단정을 공격, 침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자 해경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이 투입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해양수산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폭력 저항,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반 위협 시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키로 했다. 우리정부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100% 몰수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