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플랫폼-소상공인 자율규제 합의…중개수수료 1%p 낮춘다

공정위, 5일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야놀자·여기어때, 소상공인과 자율규제 도입 합의
거래액 하위 40% 제휴점에 수수료 인하…10→9%로
계약서 내 사전통지 의무 등 강화, 이행 과정 검토
  • 등록 2024-09-05 오후 4:00:00

    수정 2024-09-05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 이번 자율규제안에 따라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업종별 플랫폼 자율규제안 중 수수료 인하가 직접적으로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2곳의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과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해왔다. 이에 배달 플랫폼, 오픈마켓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업종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됐고, 숙박 분야 역시 지난 9월부터 민간과 논의를 시작, 이번 상생방안을 내놓게 됐다.

이날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야놀자는 거래액 하위 40% 제휴점 약 3500여개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1년 6개월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여기어때 역시 같은 기준의 제휴점 2800여개에 대해 수수료를 1년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약 10% 수준에서 9%까지 낮아지게 된다.

숙박 플랫폼 내 입점하는 과정의 계약 관행도 개선된다. 이번 자율구제안에서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거래를 위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전통지 의무 등을 규정했다. 사업자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시 사유 등을 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대금정산 주기나 검색 노출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게 된다.

또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운영된다. 사업자들은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과 소상공인 등은 자율기구를 통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이 발견되면 1차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어지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현황과 내용을 대외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친 것은 물론, 모든 사업자가 수수료 인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은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의 이행 점검과 재검토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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