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명예훼손 금지 법안' 발의에 윤미향이 왜?

  • 등록 2021-08-23 오후 5:57:08

    수정 2021-08-23 오후 5:57: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군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석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부정 수령,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해당 법안에 이름을 올려 일각에서는 ‘정의연 보호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재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해당 법안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윤 의원이 해당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정의기억연대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토론회는 물론 이용수 할머니처럼 정의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더라도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가 운영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며 윤 의원을 기소했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인건비 보조금 등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윤 의원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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