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이 검찰과 협의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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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사법체계에서 주요 사건은 협의 과정이 필수”라며 “당시 검찰과 협의해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신청 단계, 송치 단계 다 검찰과 협의했다”며 “경찰에서 학대행위와 사망과 인과관계, 관련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수사상황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정인양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 의심 신고를 수차례 접수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던 담당 경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초에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통상적으로 징계위는 징계 요청 사안을 모아 2개월에 한 번 진행한다”며 “다음 정기 징계위는 2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 입양모 장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의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장씨는 사망 당일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인지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는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겠다”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존에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